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오랫동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간 별거와 파탄 고착화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별로 매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책주의의 기본 원칙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청구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정한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유지하고,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축출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한쪽에 있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불가능 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인식이 변했고, 실질적으로 혼인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므568, 2015.9.15.)에 따라 예외적 허용 기준을 구체화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책성 상쇄·희석
세월의 경과,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 쌍방의 잘못이 중첩된 사정 등으로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더 이상 그 책임만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배척하기 어렵게 된 경우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부재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회복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장기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장기간의 별거와 고착되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종료되고, 설령 법적으로만 혼인을 유지해도 그 자체가 상대방·자녀에게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 단계이 이른 경우
다만 상대방이 경제·사회적으로 현저히 취약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실상 혼인 파탄 기준은?
혼인 파탄 여부는 단순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의 실질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거의 기간·경위·지속 양상
별거 이전·이후의 갈등 정도
재결합 가능성 여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미성년 자녀의 복리
경제적 필요성 및 의존성
즉,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이 드러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 파탄이 장기간 고착되고 상대방도 더 이상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사건별로 판단 요소가 크게 달라지므로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책 여부로 고민 중이거나 이혼 소송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산이혼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