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판결이 아닌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이외에도 ‘결정’과 ‘명령’이라는 다양한 재판 형식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바로 항고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항고의 의미와 대상, 기간, 준비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의 의미와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형식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0조)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 ||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통상 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
항고는 크게 통상항고(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뉘며,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항고(보통항고)
불복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함없이, 원 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사건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불변기간을 두어 항고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이 특정 결정·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같은 ‘항고’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효력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 ||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 ||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항고장 제출 시 주의할 점
제기 기간
통상항고의 경우에는 불복의 실익이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로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판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즉,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2025.3.1.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대리인 표시
불복하는 결정·명령의 날짜와 사건번호
항고취지
항고이유서에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항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결정·명령의 위법성 혹은 재량 남용을 상급법원에 직접 다투는 중요한 불복 수단입니다.
특히 결정 종류에 따라 항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결정 하나에도 향후 소송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