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은 단순히 출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 정리·증거조사·당사자 진술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변론기일 전에 어떤 준비서면을 제출했는지, 기일에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변론기일의 의미와 실제 진행 절차,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변론기일의 법적 의미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은 재판장·당사자·대리인이 법정에 모여 소송행위를 진행하는 공식 기일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구술주의·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는 변론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준비서면으로 제출된 내용만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법정에서 진행되는 실제 절차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확인 및 사건호칭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호명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주장 요지 진술
원고는 소장·준비서면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요약해 진술하고, 피고는 답변서·준비서면의 방어 주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토대로 다툼이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구분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3. 증거신청 및 의견 진술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4. 증거조사
증인신문·당사자신문, 서증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변론종결 또는 차기 기일 지정
쟁점과 증거가 모두 정리되었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변론이 재개되어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출석 의무와 불출석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진술 간주)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쌍방 불출석 시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단,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쌍불 취하).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나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론기일은 민사소송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고 이전까지의 모든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는 절차인 만큼, 초기부터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걱정되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