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속재산과 채무가 너무 많아서
3개월 안에 정리가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종류가 많거나, 채무가 많을 때 등 3개월 안에 재산·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은 예외적으로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상속변호사의 시각에서 상속포기 기간연장 제도의 원칙과 예외,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의 기본 원칙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간 경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본인과 피상속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교류나 연락이 없이 지내왔던 경우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이던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스스로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지 한 시점부터 3개월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확인하기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별도로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포기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간연장허가는 상속개시 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기간연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채무 규모가 방대하여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지연 또는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입원·질병·해외체류·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상속인의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상속포기 기간연장은 반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이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상속인 인적사항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상속개시 인지일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을 결정 할 수 없는 사유
필요로 하는 연장 기간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의료기록(입원·중병 등), 해외체류 증빙 등 필요성 자료
법원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 결정하기 어려웠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량에 따라 숙려기간을 연장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단순한 3개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날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연장이 가능하며 입증자료 준비·공동상속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기간연장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므로, 이미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부담이 우려되거나 기간 도과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부산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상속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사안에 맞는 전략을 3인의 대표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부산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신청 기간, 연장 가능할까?|작성자 법무법인 문정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