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출석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조정은 본안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어 많은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지만,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불성립은 절차의 중단이 아니라 소송 본안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 하나이며, 이후 준비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민사조정 불성립 이후의 절차와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법관 또는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신청 또는 법원의 조정회부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출석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
합의 실패 시 조정 불성립 → 본안 소송으로 진행
특히 조정조서는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보다 신속하게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의 의미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면 이 시점부터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절차는 사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 전 조정신청 사건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성립 시 조정신청은 소 제기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별도의 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정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보다 적기 때문에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보정)하여야 한다. |
소제기 후 조정회부 사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조정 불성립 시 다시 원래 재판부로 환부되어 변론 및 증거조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불성립 이후 본안 소송 절차
조정이 불성립된 후에는 제소 전 조정인지, 소송 중 조정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제소 전 조정 → 소송 이행
조정신청이 소 제기로 간주될 수 있음(별도의 소장 제출 필요)
사건번호 부여
소장 부본 송달 또는 조정신청서 송달 갈음 여부 판단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 판결 선고
소송 중 조정회부 → 조정불성립
기존 소송번호 그대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재지정하며, 이후에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주장·증거·입증계획을 중심으로 본안 심리가 이어집니다.
민사조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 조정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소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후 절차 및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