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제가 낸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판결문에 비율만 적혀 있던데,
실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비율만 기재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 제도의 법적 의미와 실제 절차, 집행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법적 의미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판결·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음에도 구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금액으로 확정
확정된 금액은 본안판결과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가능
채권자(승소자)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법원은 민사소송비용법·변호사보수규칙 등을 기준으로 신청된 비용 항목이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액수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신청 가능한 소송비용 범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심급의 인지대
법원 서류 송달에 사용된 송달료
증인여비·감정 비용, 검증 비용 등 증거조사에 필요했던 비용
소송기록 열람·복사 비용 등 법령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각종 실비
변호사 보수 및 성과보수(단, 규칙상 상한 내)
특히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가(청구금액)에 규칙이 정한 상한액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불했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은 440만 원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으로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 제기 전에 회수 가능한 금액과의 차이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해야 할 자료
관할·시기
본안 1심 관할 법원에 신청
판결이 확정 된 이후 신청가능
신청권자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당사자 (승계집행문으로 승계한 자 포함)
제출해야 할 자료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송비용계산서(별지)
비용을 소멸하는 서류(영수증·계약서 등)
인지 및 송달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금액범위 내에서 부당한 비용항목의 삭제, 감액 또는 정당한 항목의 추가, 증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후 집행 절차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본안판결과 별개의 독립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승소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신청서 및 재산 관련 자료
부동산·채권·동산 등 어떤 집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만으로는 소송비용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만 실제 금액이 확정되고, 그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송달료·증거비용·변호사보수 등 항목별로 산입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화된 계산과 증빙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담→소송→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