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법원은 ‘어떤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가’를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기타 사정을 함께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의 본질을 혼인 중 공동생활의 결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사·육아 포함), 부부의 생활 상태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또는 2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된 이후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 혹은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와 같은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동기여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별거 또는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관리·가치 상승에 함께 기여했다면 증가된 가치(증가분) 또는 일정 비율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될까?
기여도는 단순한 소득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혼인기간 및 동거기간
자녀 출산·양육·교육 기여
가사노동·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
경제활동·투자·대출 상환 등 경제적 기여
재산 유지·증가 관련 관리·운영 기여
특히 법원은 전업주부가 장기간 가사·육아를 담당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경우, 실질적 경제 기여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단순히 이혼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변론종결일, 예외적으로 별거·파탄 시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유재산·공동재산의 구분, 기여도·혼인기간, 재산 증감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에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차별화된 상담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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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작성자 법무법인 문정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