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양료는 단순한 도움이나 도의적 지원이 아니라, 민법이 인정하는 가족 간의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가사변호사의 시각에서 부양료청구의 법적 근거부터 부양의무자 판단 기준, 부양료 산정 방식, 소송 절차와 주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양료청구의 법적 의미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5조는 부양권리자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경우” 부양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가 함께 적용되어,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의무는 유지되어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고령 부모가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력이 현저히 부족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의무자 판단 기준
부양의무자는 법률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여러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로 나누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우선 부양의무자로 보고 경제력·부담능력에 따라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부양료 산정 기준
부양료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경제력과 필요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해 적정 부양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자녀 사이에는 나이, 직업, 소득뿐 아니라 과거 부양 관계와 갈등의 원인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과거 부양료에 관해 대법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 또는 부양의무의 성질·형평상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거 부양료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부양의 경우에는 의식주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와 교육비까지 포함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절차
청구서 제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조정 시도
재판 진행 및 판결
판결 이행 및 강제집행
준비해야 할 자료
[부양권리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생활비 지출 및 필요성 관련 증빙(임대차계약서, 의료비·간병비 영수증 등)
[부양의무자]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재산목록(부동산 등기부·예금·보험·연금 등)
부채·지출 내역
부양가족 관련 자료
만약 부양료 지급 판결·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부양의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은 가족 간의 생계 보장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부양권리자의 생활 필요성과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므로, 부산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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