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재산조회 신청의 법적 근거와 조회 범위, 허가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의 법적 근거
채무자 재산조회는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집행할 재산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다음 기관에 조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 협회(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부동산·차량 등록기관
또한 재산조회규칙에서는 전산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조회 절차, 조회대상 기관, 조회결과 관리 및 비용, 열람·출력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재산조회는 단순한 정보 요구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재산조회규칙 제1조(목적) | ||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부동산·차량 등 조회 가능 범위
채무자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토지·건물 소유 여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통상 2년 이내 소급 조회 가능
차량·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 정보
은행·금융계좌
예금·적금·신탁·증권계좌
협회 통합조회로 다수 금융기관 일괄 조회 가능
급여·소득·근무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정보
보험계약·기타 자산
생명·손해보험 가입 정보
일부 지식재산권 등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허가 기준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법정에서 선서 후 재산명시
불출석·거부·거짓 명시가 있는 경우 →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미지급 채무액
강제집행 필요 사유(재산 은닉 의심, 자발적 변제 거부 등)
조회 대상 기관의 구체적 특정
법원은 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산명시 절차 진행 여부,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조회 신청인은 재산조회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기관 수에 비례한 비용(인지+조회수수료)을 예납해야 하고, 협회 등을 통한 복수 금융기관 조회 시에는 수수료가 가중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실질적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보단,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상담→소송→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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