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더니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친권자 문제는 이미 결정되었더라도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양육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유아인도청구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가사변호사의 시각에서 유아인도청구의 법적 의미와 인용 기준, 절차, 집행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아인도청구의 법적 의미
유아인도청구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녀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모 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유아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다만,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는 임의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유아인도는 양육자의 권리 보호와 자녀의 복리 보장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당사자) | ||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2017. 2. 2.>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유아인도 인용 기준
유아인도청구는 양육자의 형식적 권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연령·발달 단계
현재 생활환경의 안정성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돌봄 시간, 정신·정서적 안정성 등)
주거·경제 조건, 교육환경
부부갈등·폭력·방임 여부
면접교섭 이행 태도
자녀의 의사(판단 가능한 나이일 경우)
다만,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집행절차 및 주의할 점
유아인도심판이 인용·확정되면 집행관이 유체동산인도절차에 준하여 자녀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예규에 따라 집행관은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아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자가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상황은 양육자·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자녀의 안정과 정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청구는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이며, 자녀 복리 중심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만, 가정법원 절차와 사전처분·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복잡하므로, 부산이혼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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