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와 일부승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유죄·무죄’로 나누어지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또는 내용 중 어느 부분까지 법원이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승소와 일부승소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승소·일부승소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승소·패소·일부승소의 개념
승소
승소는 원고가 요구한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면 판결문에 그대로 인정된 경우가 승소입니다.
패소
민사소송에서 패소는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로,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일부승소
일부승소란, 법원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600만 원만 인용된다면 이는 일부승소이며, 주문에는 “원고 청구 중 600만 원은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와 같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패소의 결과는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원칙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구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법원은 승소·패소의 비율을 반영해 소송비용을 안분합니다.
다만, 판결만으로는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 ||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 ||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일부승소는 단순한 결과보다 소송비용·집행 가능성·실질 회수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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