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석명준비명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석명준비명령의 법적 의미부터 대응 방법,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법적 개념
석명준비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37조 ‘석명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입증·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문서로 명확히 지적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석명준비명령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식 요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부가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 ||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37조(석명준비명령) | ||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
석명준비명령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주장 사실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청구원인·항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소가 산정 등 계산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새로운 쟁점이 생겨 재판부가 추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주장과 증거 제출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재판부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정돈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석명준비명령 받았다면 주의할 점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명령서의 내용과 지정된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명령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지, 어떤 자료나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것인지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소송의 흐름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므로 이 단계를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 대응방법
석명준비명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령서에 기재된 질의사항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개 청구의 특정성, 청구 원인의 구체화, 법률관계의 설명, 사실관계의 정리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 석명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 시에는 단순히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왜 그 내용을 요구했는지를 이해하고, 불명확한 표현 없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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