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했다가 끝났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1심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똑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바로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며, 민사소송법과 기판력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재소금지 원칙의 법적 의미부터 판단 기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법적 의미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소취하의 효과) | ||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여기서 ‘같은 소’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청구)과 동일한 권리 보호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전소가 본안판결을 거쳐 종결되고, 이후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면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소금지의 원칙 판단 기준
1. 동일한 당사자
원칙적으로 전소와 후소의 원고·피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원고 뿐이며, 피고나 보조참가인은 재소금지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원고로부터 소송물을 승계한 특정승계인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으나, 원고와는 별도의 권리보호이익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65 판결)
만약 본안판결 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피대위자 역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2. 동일한 소송물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소송물이 같고 공격·방어방법만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에 해당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달라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0다카25970 판결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와 2004. 1. 1.부터 2007. 6. 30.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위 청구를 철회하고 상표법 제65조, 제67조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자가, 다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기하여 2007. 7. 1.부터 2008. 3. 3.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므로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청구할 필요도 있어, 그 청구의 추가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본안의 종국판결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3. 권리보호이익 동일
후소와 전소의 소송물이 같더라도, 후소에서 전소와는 다른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면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그 이후 피고가 소유권을 다시 침해하거나, 소송 취하 후에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이 약정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후소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4. 본안의 종국판결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려면 본안의 종국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안종국판결 후 항소심에서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기존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했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로서 재소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아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재소금지의 원칙은 한 번 종국적으로 판단된 분쟁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규범입니다.
하지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권리보호이익이 같은지, 새로운 사실이나 손해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소 전반의 구조와 후소 청구의 내용을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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