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하였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 음악을 넣기만 했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진·영상·음악 등 콘텐츠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SNS·쇼핑몰·유튜브 콘텐츠에서의 무단 사용은 민·형사 모두 문제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문학·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 프로그램·디자인 시안 등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단순 복사나 다운로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제(캡처·다운로드 후 재업로드 포함)
전송(홈페이지·SNS 게시, 유튜브 업로드 등)
공중송신(스트리밍·라이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편집·리터칭·자막 삽입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산정 방식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했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침해자가 무단 이용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손해배상제도
침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적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일반 침해 :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 5천만 원 이하
단,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이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침해의 고의성, 피해 규모, 기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침해 입증을 위해 다음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침해 사실 입증
화면 캡처(페이지 URL·게시일 포함)
원본 파일 및 제작일시 확인 가능한 자료
SNS·쇼핑몰·유튜브 게시물 기록
디자인 원본, 기획 초안, 저장 시점 메타데이터
2. 손해액·이익액 입증자료
판매·광고수익 정산 내역
플랫폼 매출 내역
계좌거래내역
회계·세무자료
만약 저작권 침해를 의심받는 입장이라면,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한 자료가 공정 이용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무단 사용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진과 영상, 음악 사용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거나,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