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상권 청구를 대비해서
소송고지를 해둬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복잡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의 결과가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소송고지신청’입니다.
소송고지는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것을 넘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소송고지신청의 법적 근거와 절차, 효력,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송고지의 법적 의미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근거한 제도로, 현재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나중에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미리 소송고지를 통해 방어 기회를 주어 향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것입니다.
민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소송고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소송고지는 피고지자(제3자)에게 소송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소송 중인 사건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당사자참가인
또한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보조참가·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 등 다양한 형태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 시 발생하는 효력
참가적효력
소송고지의 핵심 효력은 참가적 효력입니다.
즉,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반드시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라 피고지자(제3자)는 소송고지를 받은 후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소송에서 내려지는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소송고지서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담긴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즉, 소송고지를 한다면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어, 최초 최고일(소송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의 행위를 취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단순히 제3자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분쟁에서의 방어·공격 전략을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소송고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고지 대상이 누구인지,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책임 귀속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야 하므로,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함께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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