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백한 적이 없는데,
왜 상대방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건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자백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자백간주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백간주의 법적 개념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 ||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피고가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란, 해당 사실에 관해 법정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한 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자백간주가 성립되는 요건은?
1. 변론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요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청구를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한 쪽 당사자가 재판일에 불출석한 경우
적법한 기일출석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라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자백간주의 효력은?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재판상 자백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법원은 그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백간주의 효력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간주가 되더라도 당사자는 향후 사실심 재판(1심, 2심)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답변서 제출·변론 출석·준비서면 관리 등 기본적인 절차 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절차는 법에 규정된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그 절차와 규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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