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 채권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입니다.
특히 소송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의미와 요건, 이자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정확한 의미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시점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 배상 제도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늦게 지급한 대가로 붙는 이자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채권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이행기일이 지났을 것
우선 채무자가 약속한 이행기일이 도과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날은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채무의 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것
이행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 즉 채무 불이행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기한은 지났지만 이미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일 것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물건을 인도해야 하거나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채무에는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율이 정해져 있을 것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이율을 따릅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역시 채무의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약정이율·지연이율 차이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는 별도의 약정이나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에 따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약정이자의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이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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