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공동상속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채무 부담 증가나 후순위 상속인으로의 상속 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했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단순히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어 채무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 단순승인) |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포기자의 상속분이 곧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중 일부만 상속포기
→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기존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귀속됩니다.
배우자만 상속포기
→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에게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가 적용되어, 이들 모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상속재산·상속채무의 분배 방식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포기자의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그만큼 채무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직접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하나의 절차 안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일 뿐, 상속인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럿이고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즉, 공동상속 관계에서 한 명의 상속포기는 남은 상속인의 재산·채무 부담,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권 발생 여부, 향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차별화된 상담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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