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부업을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최근 N잡·부업·투잡이 보편화되면서, 재직 중 다른 수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겸업금지 위반을 문제 삼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순한 부업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인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겸업금지의 정확한 의미와 조항의 효력 요건, 판단 기준, 위반 시 가능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겸업금지의 법적 개념
겸업금지(겸직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영업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주로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즉, 근로자가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익 활동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겸업금지 효력 요건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겸업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겸업을 이유로 징계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금지 또는 회사 승인 없는 겸업 금지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위반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의 근로제공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근무시간 중 겸업 활동을 하여 근무태만이 발생한 경우
경쟁업종 겸업으로 인해 영업비밀·고객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대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단순한 부업·투잡으로서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기업질서나 기밀유지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위반 시 가능한 제재
겸업금지 위반이 인정되면 회사는 겸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고·감봉·정직·해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나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겸업의 내용, 업무와의 관련성, 회사 이익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겸업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업은 이제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겸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겸업금지 조항의 유효성, 실제 겸업의 내용과 영향, 징계·해고의 정당성,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한 계약 문제부터 복잡한 소송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부산민사변호사 겸업금지 조항 위반 시 법적 책임은?|작성자 법무법인 문정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