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락도 없고
양육도 하지 않던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상속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부양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는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신설된 제도가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오늘은 부산가사변호사의 시각에서 구하라법 시행과 관련하여 달라진 상속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제정 배경
구하라법은 생전 양육·부양을 거의 하지 않았던 친모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했던 고(故)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유기·학대 등 책임을 저버린 상속인에게까지 상속과 유류분을 보장하는 현행 체계가 형평과 정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는 민법을 개정하여,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즉 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상 구하라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상속권 상실 사유는?
종전 민법 제100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상속결격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면 별도의 판단 없이 상속권이 박탈되었으나, 양육 방기·부양의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전제로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나 그 배우자, 자녀의 자식(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단, 단순히 불화 또는 연락 두절만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유의 경위·정도·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구하라법, 어떤게 달라졌을까?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과거에는 사망자가 특정 형제자매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몫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기여분과 관련된 유류분 개정
기존에는 유류분 비율을 계산할 때, 사망자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헌신했던 자녀의 공로인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효도 여부나 실제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비율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 개정 이후에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망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생활비·장기간의 간병과 부양에 대한 노력 등을 법률상 가치로 평가해 자신의 몫으로 먼저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앞으로는 단순한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망인을 위해 얼마나 실제로 헌신했는지, 그 진정성과 기여의 정도가 상속 비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 범위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소급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에 대해 특례가 인정됩니다.
즉,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하라법은 상속을 혈연 중심의 권리에서, 책임과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시킨 개정입니다.
이에 어떤 행위가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과거의 양육·부양 관계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 유언을 통한 사전 조치와 사후 청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상속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