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민사소송을 처음 겪는 분들께는 이 통지서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재판 출석이나 변론을 한 기억이 없는데, 곧 판결이 선고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무변론판결의 의미와 답변서 미제출 시 절차,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할 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변론판결의 법적 의미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이 바로 무변론판결입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받은 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무변론사건으로 분류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 원고는 선고기일에 별도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한 내용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나도 모르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답변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기존에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 사유 및 근거
필요 시 첨부할 증거자료
답변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다운받아 작성해도 되고, 별도의 형식이 없는 자유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판결 선고 후 수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지만,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의 청구 내용과 주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미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기존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절차로 사건을 다시 진행하게 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단순한 대응을 넘어, 결과까지 책임지는 곳을 찾고 계시다면 문정이 그 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