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데,
그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하고 법률적으로도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혼이라는 선택에 이르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인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넘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간통죄의 의미와 폐지된 이유,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법적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통죄의 법적 의미
간통죄에서 말하는 간통(姦通)이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용어는 ‘간통’이지만, 일상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흔히 불륜, 외도, 바람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혼인 관계가 존속 중이고,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인정되므로,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 감정 교류만으로는 간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의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
간통죄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그와 상간한 제3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간통죄는 벌금형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였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비교적 중한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간통죄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을까?
그렇다면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을까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개인의 성적 관계와 혼인 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형벌권으로 개입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었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6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민사책임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은 어렵게 되었지만, 민법상 불륜은 여전히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이혼변호사와의 조속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외도를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부터 소송까지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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