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답변서 작성방법과 제출기한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과 쟁점을 법원에 처음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서면인데요.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이혼 답변서의 제출기한, 작성 순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답변서란?
이혼소송 답변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첫 번째 서면입니다.
이 답변서에는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에 대한 본인의 입장,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이 답변서에 정리됩니다.
즉, 답변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절차 서류가 아니라, 이혼소송의 방향과 흐름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장을 실제로 받은 날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30일의 제출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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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혼소송을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에서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감정을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와 구조를 갖춘 주장서여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불리한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후 제출할 서면이나 주장과 모순되지 않게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면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과 구조로 답변서를 작성하느냐입니다.
특히 이혼소송 답변서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까지 연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차별화된 상담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