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기각이랑 각하는
뭐가 다른 건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 인용, 기각,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 단어 모두 재판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인용·기각·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른 이후 대응 방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각이란?
기각이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나 상소인의 불복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訴)는 원고가 법원에 특정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을 구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소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말해, 기각은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의 정당성이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는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하란?
각하는 행정법상 의미와 소송법상 의미로 구분되는데,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상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장이나 상소장 등 소송상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식적·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각하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용이란?
기각과 달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다만 청구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를 ‘일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 이후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용이라면 집행 절차, 배상 청구, 강제집행 준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기각이라면 증거 보강 및 법리 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각하라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여 재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결과는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에 따라 항소인지, 보완 후 재청구인지, 집행 준비인지가 결정되므로,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용·기각·각하는 모두 “소송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법적 효력과 대응 전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 시 각하 위험은 없는지, 본안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판결 이후 대응까지 실무 중심으로 전략을 3인의 대표변호사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