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인데, 왜 3천만 원만
먼저 소송을 하나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부 승소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우선 청구하여 인지대나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명시적 일부 청구’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청구란?
일부청구란 원고가 가분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만을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500만 원만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정 금액만을 우선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의 차이
명시적 일부청구
명시적 일부청구란 원고가 전체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소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경우를 말하며, 소송물은 청구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이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고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청구 범위를 잔여 부분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묵시적 일부청구(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
묵시적 일부청구란,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송물은 채권 전부로 간주됩니다.
판결 확정 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이른바 ‘명시설’을 취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은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범위에 한하여 미치며, 잔여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문언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주장 태도 등도 함께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묵시적 일부청구
반면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여 부분에까지 미칩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을 별도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즉,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원이 명시적 표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이유는 피고가 해당 청구를 전부청구로 인식하고 대응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일부청구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