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는데,
저도 따로 청구할 게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제 주장도
같이 판단받을 수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반소’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소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반소 제기 요건과 판단 기준, 제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소란?
반소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기존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별도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고 한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만, 기존 사건과 병합되어 동일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와 변론이 진행됩니다.
다만 반소는 모든 사건에서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제기 요건
반소 제기 요건의 기본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입니다.
동 조항은 “피고는 본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소와의 관련성 및 반소 이익
반소의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 이상의 적극적 내용, 즉 본소 청구 기각과 동시에 반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반소 이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임차권 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가 동일 임차권의 부존재확인을 반소로 청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해당 반소는 앞서 설명드린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주장일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주장이 없어 반소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원고가 반소 제기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한 경우 해당 반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소가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송 지연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사자가 이의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반소는 본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소가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소송절차와 관할의 동일성
반소는 본소에 병합되어 심리되는 것이므로, 본소와 동일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병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소송요건의 구비
반소 역시 하나의 소이므로, 형식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은 반소 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 ||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반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나,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고,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제1심의 심급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즉, 항소심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소 제기가 가능하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소 제기 시 유의할 점
1. 본소와 반소의 관할이 동일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에 병합되어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되므로, 관할이 같아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와 주장 내용을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본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넘어, 피고가 반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주장사항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 거래자료,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소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고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변론종결 전 제기 여부, 본소와의 관련성 및 반소이익, 관할의 적합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 방어에 그치지 말고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민사 전문 변호인단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반소 제기 요건, 이 때 가능합니다|작성자 법무법인 문정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