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감정적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조정절차’,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위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대안으로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정식 판결 대신 법관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당사자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 지정된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함께 출석하여 조정위원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여 합의하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분쟁이 종결되므로, 장기간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본안 절차로 이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사건의 경과와 자료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법원이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해당 결정에 불복한다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는 본안 재판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2주 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해당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임의조정”에 응할 경우, 그 자체로 이의신청 절차 없이 조정내용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화해안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조정절차에 회부되지 않더라도 소송 계속 중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구별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또한 강제조정과 마찬가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은 본안 절차로 계속 진행됩니다.
반대로 2주 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 이후에는 별도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정리
구분 | 성격 | 진행 방식(요건) | 불복 방법·기간 | 확정 시 효력 |
조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종결 |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조서 작성 | 항소·상고 불가 | 조정조서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 |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안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결정으로 제시 |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 소송 계속 진행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안 | 소송 계속 중 재판장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시 |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 소송 계속 진행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 |
민사소송에서 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제도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대응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받았거나,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구조를 검토한 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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