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에는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분들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은 지났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다툴 기회가 열린 상황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대항소’입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일반 항소와 구조가 다르고 요건·기간·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부대항소 요건, 기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대항소란?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일방 당사자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인정되는데 이를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 ||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
부대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독자적인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독립적으로는 항소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일방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확장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균형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제기 요건은 무엇일까?
1.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종속하여 제기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항소기간 내에 부대항소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보게 되므로,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항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피항소인일 것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즉, 소송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부대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중 일부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항소인은 항소를 제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3.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것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이후에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와 부대항소의 차이점
항소와 부대항소는 모두 항소심 절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기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다투기 위해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항소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로, 항소인의 항소가 존재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본인도 독자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항소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상대방만 항소하고 본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부대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패소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 역시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소송 전략상 항소와 부대항소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부산연제구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심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주된 항소에 종속된다는 점,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점, 공동소송에서 상대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연제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대항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연제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산연제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