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산연제구변호사의 시각에서 대여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차이는 무엇일까?
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적인 절차란,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한 뒤,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데요.
형사고소란 채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실제 대여 목적을 속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빌린 경우
즉,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 돌려받기 전,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 모두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했을 때, 그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압류’는 보통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판결 이전에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둘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 과정에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와 함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대여금 분쟁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 불이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부산연제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 전략과 형사 가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실익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