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졌는데,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 용역, 납품과 같은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에 자주 포함되는 조항이 바로 ‘지체상금’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지체상금의 법적 의미와 지체상금율 기준, 실제 계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지체상금이란,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미리 약정해 둔 금전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공사, 용역, 납품 등 계약상의 의무를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지체상금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지체상금율은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 1일”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계약 조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 발생한 경위·계약 당사자의 책임 소재·계약 구조 및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지체상금율이 과도한 경우 감액 가능할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약정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감액 여부는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지연 발생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지체상금 분쟁,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체상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 일정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가 업무나 설계 변경이 계속 발생한 경우
계약 초기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처럼 지체상금 문제는 단순한 기한 지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계약 전반의 이행 과정과 책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체상금율이 적정한지, 감액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와 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나 지체상금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