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나요?”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도 못 받는 건가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혼 성립 여부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쟁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함께 이혼 소송에서 문제 되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책사유란?
유책사유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유,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관계가 깨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대우
3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표적인 유책 사유의 사례
실무상으로 흔하게 문제 되는 유책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메시지 교환 정도를 넘어,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조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폭행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방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탄
시부모 등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모욕 또는 학대
이러한 행위들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미 관계가 파탄 났으니 이혼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흔히 ‘유책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 낸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혼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다만 모든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도 이후 10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재결합 의사가 없으며 각자의 생활을 이미 형성한 경우라면,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라고 판단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 과정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유책 여부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폭력 등으로 유책성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기여했거나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헌 정도를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외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이혼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본인이 유책 배우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상황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주장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에 따라 이혼 소송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