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했는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회사와 근로자 간의 잘못된 관행 또는 고의적인 허위 신청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환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준, 환수 및 제재 구조, 형사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판단 기준은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기록 없이 재택·외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의 요청으로 팀 운영, 매출 관리, 인수인계 보완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타사에서 단기 또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한 경우
육아휴직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이와 같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육아휴직 부정수급 판단 기준은?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서 핵심은 업무의 실질과 반복성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한 경우, 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경우, 고객과 실질적인 상담을 진행한 경우는 근로 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업무가 반복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회사와의 협의 구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제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금 부과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높을수록 중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형사절차 진행
금액 규모가 크거나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단순 환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건은 행정조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기보다, 사안별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