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요즘은 SNS,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실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빈번하게 문제되는 형사 쟁점입니다.
오늘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인터넷 댓글이 처벌 대상인지, 고소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모욕죄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경멸적인 표현을 했는지’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1. 공연성 존재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글, 단체 카톡방, 회사 메신저를 포함한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경멸적 표현 유무
모욕죄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을 낮춰 보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3. 상대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는지
모욕죄는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그 말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친고죄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 표현이 지나쳐 상대를 깎아내린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의의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 37조 |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사실을 적시했는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 지가 명예훼손의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적는 것이 해당합니다.
단순 비판이나 의견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 사실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공연성이 있는가
명예훼손은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 SNS, 커뮤니티, 단체 채팅, 대중 앞 발언 등을 포함한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4. 고의가 있는가
사실을 말할 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말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발언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성격에 맞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