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분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이나 자녀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협의이혼은 당사자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이혼 절차를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법률상 사유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폭언 등 부당한 대우
장기간 별거
중대한 신뢰 파괴 행위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경우 등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 대화 단절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술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소 제기
2. 조정 절차 진행 (법원은 소송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시도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먼저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
4. 증거 제출 및 변론
5. 판결 선고
재판상 이혼소송 시 증거가 중요한 이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sns대화 내역
통화 녹취(배우자와 본인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자료)
사진, 영상
진단서
주변인 진술서 등
특히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가 쟁점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다뤄지는 문제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해소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 여러 법적 쟁점이 함께 정리됩니다.
1.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2. 친권·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적정한 양육비의 범위가 함께 결정됩니다.
3. 위자료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논의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부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제도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오늘 글이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재판상 이혼 등 가사사건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절차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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