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
친권도 같이 갖는 거 아닌가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진 권리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법적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과 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 학교 선택이나 전학,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자녀 재산의 관리 등 아이의 법적·행정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친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키우며 생활을 함께하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
즉,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식사, 교육, 생활 전반을 돌보는 역할이 양육권에 해당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지는 기준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지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생활 환경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부모의 양육 능력과 안정성
자녀와의 관계, 양육 의지
또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만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 즉 아이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다만, 아이의 안전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이혼 이후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가정의 상황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떤 구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권·양육권 분쟁에 대해 3인의 대표변호사가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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