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최근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행위가 단순한 갈등 문제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의미와 처벌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 일정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하지 않는 물건이나 선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SNS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 기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사건에서 주의해야할 점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
행위의 지속 기간과 횟수
또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서의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 주변 접근 금지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이러한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스토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 기준이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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