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실만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최근에는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예상치 못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온라인 공간은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삭제 이후에도 캡처나 공유를 통해 계속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유사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온라인상에 게시된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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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요한 점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해야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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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전파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1.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 또는 전송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되어야 합니다.
게시글뿐만 아니라 댓글, 공유 게시물,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 |
게시된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게시 내용이 타인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 특정성 |
명예훼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직업, 직장, 관계, 사건 경위 등을 통해 제3자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형사책임이 무겁게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 경위, 표현 방식, 공익 목적 여부, 비방 목적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인지 거짓인지 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게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공익을 위한 내용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게시글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을 무조건 삭제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 경위, 표현 방식, 비방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