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나 퇴직금 기준도 다른가요?”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있는 반면, 해고예고나 퇴직금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직원이 몇 명인지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해고와 퇴직금에는 각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단순히 현재 출근하고 있는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거나 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장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4~5명 정도로 변동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 형태와 인원 등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기준이 다를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해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고 과정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까?
해고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해고예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역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5명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예고 | 적용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퇴직금 | 요건 충족 시 적용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분쟁,
적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퇴직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기준을 잘못 이해하여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연제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 내용, 해고 경위 등을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나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p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