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때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확인되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단 복제나 설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후 저작권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과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했는지,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대응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기간과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약 77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부분과 함께, 법무법인 문정의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까?
업무용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여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침해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사용 형태와 기간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까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침해 여부와 함께 실제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사용대가가 손해액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판매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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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구 라이선스와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구독형 상품이 함께 존재한다면, 실제 침해행위와 가장 유사한 이용 방식이 무엇인지도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특정 제품의 판매가격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연이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무단복제나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작권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고, 이후 저작권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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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액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침해기간과 이용 형태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게 되면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침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한다면 정작 손해액 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충분히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프로그램 가격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한데 상대방이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침해기간에 상응하는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즉 프로그램의 판매 방식과 실제 사용기간, 구독료, 설치된 컴퓨터 수 등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정 근거까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시점을 확인하여 실제 침해기간과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과 판매 방식, 월 구독료, 설치된 컴퓨터의 수 등을 비교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실제 사용기간과 비교하여 해당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침해 형태에 부합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침해 사실만을 놓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기간과 이용 방식,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의 산정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법무법인 문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실제 사용기간과 프로그램 이용료를 다퉈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 무단 설치 확인 후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은 부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해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침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약 9개월 사용에 3년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을까? |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자체보다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프로그램의 파일이 영구 버전이라는 점과 최근 3년 버전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3년 사용대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엄 모듈 3년 버전 1개의 가격이 약 2,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을 적용하여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시점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사용 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는 약 9개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1년에도 미치지 않는 실제 사용기간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격 전체를 손해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정의 조력 :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
법무법인 문정은 이미 확인된 침해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설치 시점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을 비교하여 실제 사용기간이 약 9개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듈의 가격인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까지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해당 프로그램에 월 단위 구독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사용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3년 사용대가 전체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법원 역시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 형태와 사용기간을 주요 판단 요소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용기간이 약 9개월이고 컴퓨터 2대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듈의 가격을 그대로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월 구독료와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1개에 대한 이용료를 약 38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한 뒤,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을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결과 : 5천만 원 청구에서 약 770만 원만 인정 |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3년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프로그램 사용기간과 월 구독료, 설치된 컴퓨터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약 7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줄었으며, 5천만 원 중 약 77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상대방의 청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용기간과 프로그램의 이용 방식에 맞춰 손해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5천만 원의 청구에서 약 770만 원만 인정받으며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이용료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손해배상 범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3년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사용기간과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약 77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침해 사실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했는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청구 근거, 실제 사용기간과 이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이나 저작권 침해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청구된 금액과 손해액 산정 근거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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