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재물손괴 혐의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물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형태를 직접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사용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공소시효,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여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물건뿐 아니라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낙서를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손괴는 단순한 재산상 분쟁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이나 피해 규모,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가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파손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재물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출입문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 문을 열지 못하게 하거나, 상가 출입구를 무거운 물건으로 막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 자체에 눈에 띄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이나 사용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손에 한정되지 않고,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에서는 차량 앞뒤를 구조물로 막아 약 17~18시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차량 자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물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재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민사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소시효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재물의 본래 효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재물손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소시효와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