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소유, 수수, 운반, 제조 및 수출입 등 다양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소지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구매 처벌을 중심으로 소지와 유통까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구매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제 투약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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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구매·소지·유통 처벌 수위는?
마약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마약류 범죄에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일정한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매매 등의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특징 |
구매 | 마약류 종류, 구매 횟수·수량 | 투약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음 |
소지 | 보관 경위와 목적 |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투약 | 투약 횟수와 기간 | 반복성 등도 함께 고려 |
유통·판매 | 판매 목적, 횟수, 규모 |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 |
해외 반입 | 구매 장소와 국내 반입 여부 | 수입 관련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류인지, 구매·소지·유통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마약 유통은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급한 사건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판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단순 구매나 소지보다 사건이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국내로 가져왔다면 단순 구매나 소지를 넘어 ‘수입’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라면 단순 구매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해외 마약류 구매·반입 사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 반입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CBD 성분의 젤리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괌에서 수면 보조 등의 목적으로 CBD 젤리 10봉지를 구매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거주 경험이 길었고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문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점, 개인 소비 목적이었던 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정황이 없었던 점, 마약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약류 소지 및 국내 반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거나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 목적과 경위, 국내 반입 당시의 인식, 수량, 투약 및 유통 여부, 수사 이후의 대응 등은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구매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구매인지, 소지인지, 투약인지, 판매나 유통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내로 반입한 경우라면 당시 구매 경위와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마약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나 소지, 유통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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