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명품이나 전자제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설명하고 거래 내역이나 후기까지 충분하다면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거래를 마친 뒤 구매한 물건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품처럼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 가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신고 방법, 판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근 가품 신고,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당근에서 구매한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우선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브랜드 서비스센터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제품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가품 확인서나 감정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정품과 비교했을 때 확인되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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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이후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가품을 구매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가품 여부에 관한 자료만큼 중요한 것이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판매글을 삭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 확인 내용 |
판매 게시글 | 정품이라고 설명했는지 |
채팅 내역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설명한 내용 |
송금 내역 | 실제 거래금액 및 계좌 |
제품 사진 |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 |
정품 확인 자료 | 정품과의 차이 또는 감정 결과 |
특히 판매자가 ‘정품’, ‘백화점 구매’, ‘공식 매장 구매’ 등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 가품 판매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가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구매자를 속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 정품이라고 속였고, 구매자가 이를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 역시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고의와 거래 당시의 설명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근 가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할까?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고, 이를 믿고 얼마를 지급했으며, 이후 어떤 경위로 가품임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판매자와 나눈 채팅이나 게시글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는 판매자가 실제 가품임을 알고 있었는지,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품 거래, 환불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가품 거래는 형사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품이라는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가품을 구매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거래 취소와 대금 반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당근 가품 피해,
거래 자료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판매글과 채팅 내역, 송금 내역,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속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형사고소부터 필요한 민사상 대응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물건이 가품으로 확인되었다면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