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피해자인데 왜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행동, 이미 지급받은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손익공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실상계의 의미와 적용 기준, 손익상계와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일까?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제396조와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제763조를 통해 과실상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과실상계는 어떤 경우 적용될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민사분쟁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
교통사고 |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 |
부동산 거래 분쟁 | 계약 과정에서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투자·금전 사기 |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 |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과실상계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억 원으로 인정되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배상액은 7천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는 무엇이 다를까?
과실상계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손익상계(손익공제)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적용 기준 | 피해자의 과실 | 사고로 인해 이미 얻은 이익 |
목적 | 책임의 공평한 분담 | 이중 보상 방지 |
대표 사례 | 피해자의 부주의 |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법률상 보상 등 |
손익상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법리입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나 보상이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성격과 법적 근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까?
과실비율은 일정한 공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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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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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할수록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손해액,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손해배상과 민사분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과실상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