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옥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이나 수익 배분, 계약 기간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도 정작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조항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이후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약정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는 물론 법원의 감액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약금과 위약벌은 무엇이 다른지, 계약서 작성이나 분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법 제398조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의 약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주요 목적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함 | 계약 이행 확보 및 위반 제재 |
실제 손해와의 관계 |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 | 손해배상과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법원의 감액 | 과다한 경우 가능 |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 아님 |
따라서 계약서에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실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될 수 있을까?
위약금과 위약벌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위약벌이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약벌과 별도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위약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두었다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벌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함께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손해배상 조항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 위약벌 조항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문제는 동업계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계약 위반 조항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 배분이나 역할, 경영 방향 등에 갈등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거나 동업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추후 상당한 금액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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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위약벌일까?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약벌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 다른 계약 조항과의 관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청구받았다면 계약서의 명칭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벌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해당 조항의 성격과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위약금·위약벌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약금과 위약벌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이 해지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이나 투자계약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계약일수록 위약 조항의 적용 조건과 금액, 별도 손해배상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남구옥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실제 계약 이행 과정 등을 검토하여 위약금 및 위약벌 분쟁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위약금·위약벌 청구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