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벌금만 내면 전과는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
전과가 아닌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징역형을 받게 되는 상황을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역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그 종류와 조회 목적 등에 따라 관리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금형과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벌금형 빨간줄,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빨간줄은 법률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경력이 남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빨간줄이 생긴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기록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관리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과태료·범칙금과 어떻게 다를까?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을 때 선고될 수 있는 재산형의 하나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인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벌금 |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
과태료 | 일정한 법률상 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범칙금 |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 |
추징 |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이익 등의 가액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 |
즉, 벌금형은 단순히 돈을 납부하고 끝나는 행정상 제재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되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벌금을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벌금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45조(벌금) |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벌금형과 전과기록의 관계입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제한되며, 취업 과정에서도 모든 회사가 임의로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직종이나 자격, 공무원 임용 등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이 결격사유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특정 범죄의 벌금형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질까?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관한 기록은 종류에 따라 관리 방식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의 종류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벌금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는 것과 모든 범죄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가 언제까지 남는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 ||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집행유예도 빨간줄과 전과기록이 남을까?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 징역 1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행유예는 무죄나 기소유예와 다르게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나 새로운 사건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빨간줄이 남을까?
벌금형과 함께 전과기록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는 처분 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즉, 법원의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남는 처분도 아닙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벌금형 | 기소유예 |
재판 진행 | 진행 | 진행하지 않음 |
유죄판결 | 있음 | 없음 |
형사처벌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일반적인 전과기록 | 남음 | 남지 않음 |
수사 관련 자료 | 남을 수 있음 |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음 |
다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으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 처분은 아니지만, ‘전과기록이 없다’는 것과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기록이 걱정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며,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직업·신분 등에 따라 이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직종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신분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정상참작을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전과기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