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약식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벌금형이 확정된 건가요?”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약식기소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검사가 법원에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식기소 뜻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대응 방법,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벌금형의 전과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식기소 뜻, 정식재판과 무엇이 다를까?
약식기소란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법원이 수사기록 등 서면을 검토하여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자체가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에게 해당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즉시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 주요 내용 |
약식기소 |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 |
약식명령 | 법원이 서면심리를 통해 형을 정하는 재판 |
정식재판 청구기간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음 |
확정된 약식명령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따라서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짜와 명령 내용, 인정된 범죄사실, 벌금 액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사실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이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약식명령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같이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건을 다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벌금이 많으니 줄여달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수사기록과 증거, 기존 진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모두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약식기소 | 정식기소 |
진행 방식 | 주로 서면 심리 | 공판기일을 통한 재판 |
법정 출석 | 원칙적으로 없음 | 원칙적으로 필요 |
대상 형벌 | 벌금·과료·몰수 |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 선고 가능 |
불복 방법 | 정식재판 청구 가능 | 항소 등 가능 |
주요 특징 | 비교적 간소한 절차 | 증거조사·변론 등을 거쳐 판단 |
약식기소라고 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떤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있는지, 이후 약식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의 대응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절차보다 간소하게 진행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혐의를 다툴 이유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입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사건 기록과 기존 진술, 증거관계 등을 빠르게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약식명령의 적정성부터 정식재판 청구 필요성, 이후 재판 대응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형이 확정되기 전 자신의 사건에서 추가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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