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란 무엇일까?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기존에 제기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주로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고소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범죄의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또는 그 밖의 범죄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할까?
고소취하서에 반드시 정해진 하나의 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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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함께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고소부터 취하하기보다는 합의금 지급이나 합의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취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도 받지 않을까?
고소취하의 효과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 고소취하의 영향 |
친고죄 |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절차에 중요한 영향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에 영향 |
비친고죄 | 고소취하 후에도 수사·재판 진행 가능 |
예를 들어 사기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취하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소취하서는 비교적 간단한 문서처럼 보이지만 한 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전제로 취하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 역시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서 고소취하가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고소취하서 및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 후 고소취하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류부터 제출하기보다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취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력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