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형사재판 기일이 잡혔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에 관한 제1심 재판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기일을 넘기기보다 불출석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제1심 공판기일에 이미 출석했던 피고인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해진 기일 또는 그 이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일이 계속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개정된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다시 지정된 기일이나 이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 | 진행 가능성 |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다음 기일 불출석 | 법원이 다시 기일 지정 |
다시 지정된 기일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피고인 없이 재판 가능 |
선고기일 고지 후 정당한 사유 불출석 | 피고인 없이 판결 선고 가능 |
따라서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심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사기죄 등 일정한 사건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였는데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당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사기죄와 법에서 정한 일부 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불출석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 ||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송달 문제로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출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환과 송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재판기일을 놓쳤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미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우선 현재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기일이 새롭게 지정되었는지, 선고기일인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을 놓쳤다면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불출석,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2026년 6월 2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1심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재판 진행 상황과 불출석 경위, 적용 혐의 등을 검토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미 기일을 놓쳤다면 방치하지 말고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