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고 사고도 없으니 벌금만 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초기부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확인하여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징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음주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과거 처분 내용과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은 벌금형 이후 징계도 받을까?
공무원이라면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 징계기준 |
0.08% 미만 | 정직~감봉 |
0.08% 이상~0.2% 미만 | 강등~정직 |
0.2% 이상 | 해임~정직 |
음주측정 불응 | 해임~정직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5]
특히 2회 음주운전은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징계위원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도 비위의 정도와 과실뿐만 아니라 근무경력, 공직에 미친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반성 정도와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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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발생 여부나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발생한 사실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경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징계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상담 내역, 재발방지 계획 등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가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적용되는 징계기준과 감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에 이어 공무원 징계까지 신분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공무원징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예상되는 징계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분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이후 징계절차까지 함께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