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채권추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에서
직접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채권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추심금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대리한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투자원금 및 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심금 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 법무법인 문정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제3자 채권, 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하다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반환받을 돈이 있거나,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지급받는 데 제한을 받게 되고,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언제 필요할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면 추심금 소송을 통해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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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에서는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추심금 소송의 핵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지급되었는지,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수익금 지급조건은 무엇인지, 지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투자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채권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구체적인 범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만 받고 기다리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지급의무를 부인한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이 오간 사건이라면 계약서만으로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계약관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함께 분석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추심금 소송에서는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투자약정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조건을 구분하고, 실제 투자금 가운데 반환된 금액과 남아 있는 원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수익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 제3채무자가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어떠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추심금 소송은 압류된 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금액과 이행기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계약과 금융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장 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5천만 원 추심금 청구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5천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 투자금 및 수익금 채권에 대한 압류 |
이 사건의 제3채무자는 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해당 회사와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6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비 지분 20%를 투자수익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는 투자원금 가운데 4억 원을 반환했고,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도 일부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던 채권자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투자원금 및 수익금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추심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실제로 추심할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남아 있는가? |
추심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압류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 측에서는 투자수익금과 관련해 이미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투자원금 역시 채무자와 합의로 4억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가사 남은 투자원금 2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급방법과 시기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금 가운데 얼마가 반환됐는지,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업무대행비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남아 있는 투자원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즉,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의 존재와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 계약관계와 금융거래를 토대로 피압류채권 입증 |
법무법인 문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투자약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법원을 통해 관할 구청에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서, 사업현황, 토지확보률 등을 사실조회신청하여 확보하고, 관련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에도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사업 관련 계약서 및 현황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여 투자약정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가 6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수익으로 업무대행비의 일정 지분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채무자와 업무대행사 간 계좌이체내역,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계좌이체내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투자원금 반환내역을 검토하여 6억 원 가운데 4억 원만 반환됐고, 나머지 2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수익금 역시 실제 업무대행비 지급내역과 기존 수익금 지급내역 등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측에서 채무자 측에 미지급한 금액이 왜 미지급되었는지를 입증책임의 법리를 통해 업무대행사 측에서 밝히도록 하였는데요.
더불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계약상 수익금 산정 방식에 따라 1차 업무대행비와 관련한 투자수익금 중 약 1,16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주장한 투자원금 반환시기와 관련해서도 투자약정의 내용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환 투자원금 2억 원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 추심금 5천만 원 전액 인용 |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반환 투자원금 2억 원과 1차 업무대행비에 관한 미지급 투자수익금 약 1,160만 원을 합한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가 업무대행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5,000만 원만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일부 청구를 한 상태였으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돈이 2억 1천만 원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그중 일부로 청구한 추심금 5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여 5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채권 회수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 지급시기 등을 다툰다면 추심금 소송을 통해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나 사업수익처럼 여러 계약과 금융거래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채권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투자원금 반환내역과 업무대행비, 투자수익금 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피압류채권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부청구한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이후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압류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채권추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터 추심금 소송까지 계약관계와 실제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지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채권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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